2017년09월16일 48번
[세무회계]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인 근로자 갑의 의료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?

- ① ₩5,300,000
- ② ₩5,600,000
- ③ ₩6,300,000
- ④ ₩6,800,000
(정답률: 34%)
문제 해설
근로자 갑의 의료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총 의료비 중에서 자기 부담금인 1,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. 따라서 1,000만원을 제외한 6,300만원에서 5,300만원을 뺀 1,000만원이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다. 따라서 의료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5,300만원이 아니라 1,000만원이므로, 총 의료비에서 1,000만원을 제외한 5,600만원이 정답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