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산회계운용사 1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7년09월16일 48번

[세무회계]
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인 근로자 갑의 의료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?

  • ① ₩5,300,000
  • ② ₩5,600,000
  • ③ ₩6,300,000
  • ④ ₩6,800,000
(정답률: 34%)

문제 해설

근로자 갑의 의료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총 의료비 중에서 자기 부담금인 1,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. 따라서 1,000만원을 제외한 6,300만원에서 5,300만원을 뺀 1,000만원이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다. 따라서 의료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5,300만원이 아니라 1,000만원이므로, 총 의료비에서 1,000만원을 제외한 5,600만원이 정답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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